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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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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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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30세~60세(전기납일 경우 최대 75세까지)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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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5,9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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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20,25,30년납,전기납
- 업계최초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재가급여 지원금 지급
- 치매 초기단계 경증치매부터 든든하게 보장
- 치료비 많이 드는 중증치매 진단시 매월 간병비 평생 보장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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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초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재가급여 지원금 지급(특약)
치매 초기단계 경증치매부터 든든하게 보장
치료비 많이 드는 중증치매 진단시 매월 간병비 평생 보장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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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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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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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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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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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료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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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 경증치매 진단으로 치매 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후 중증치매를 진단받더라도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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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500 만원 |
중증치매간병생활 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매월 50만원 |
재가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재가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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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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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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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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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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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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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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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관 제3조("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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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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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10. 최초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11.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 | 12.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 13.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 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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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16.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3조("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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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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