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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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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갱신형 실손상해 입원의료비 (선택형Ⅱ90%/80%) |
상해로 입원치료시 아래의기준으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해당액의 합계액(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갱신형 실손상해 외래의료비 (선택형Ⅱ) |
상해로 통원치료시 아래의 기준으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방문 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의원 등: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등: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갱신형 실손상해 처방조제비 (선택형Ⅱ) |
상해로 처방조제시 아래의 기준으로 처방조제비 보상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기본형)갱신형 실손질병 입원의료비 (선택형Ⅱ90%/80%)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아래의기준으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해당액의 합계액(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갱신형 실손질병 외래의료비 (선택형Ⅱ)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아래의 기준으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방문 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의원 등: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등: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갱신형 실손질병 처방조제비 (선택형Ⅱ)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아래의 기준으로 처방조제비 보상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