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사망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0 만원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000 만원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질병사망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부목치료는 제외.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 지급. 단,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10 만원 |
응급실내원비 (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2 만원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2 만원 |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1사고당)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300 만원 |
일반암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7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5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700 만원 |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수술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500 만원한도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 |
3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 만원 |
충수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대동맥류인조혈관 치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대동맥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4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13대질병 : 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수술시 (1년이상:가입금액*100%, 1년미만:가입금액*50%)
※ 백내장 / 관절염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황반변성/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양성신생물(소화기계통,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 골 및 관절연골, 조직,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 갑상선 및 내분비선, 유방), 골다공증 수술시 (1년이상:가입금액*10%, 1년미만:가입금액*5%)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
10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화상[약관참조]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함)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참조)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10 만원 |
중증화상. 부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 (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약관참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3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심장판막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심장판막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