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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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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다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기본형)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다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 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