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 만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보장(11대사유) (20년만기) (의무가입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암, 유사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 5대난치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보장하지 않음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100 만원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 암 또는 갑상선/기타피부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
100 만원 |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300 만원 |
유사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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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일당, 1회입원당 180일한도)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 (요양병원제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일당, 1회입원당 180일한도) |
1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 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 만원 |
5대난치성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5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5대난치성질환:재생불량성빈혈,운동신경세포병, 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전신홍반루프스,만성신장병(5기) |
1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
1,000 만원 |
결핵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 만원 |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3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지급)(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희귀난치성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2 만원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 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부목치료)은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10 만원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3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
2,000 만원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3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 만원 |
뇌내장손상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내장손상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뇌·내장손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
7 만원 |
화상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30 만원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 만원 |
상해80%이상후유장해 (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Ⅱ(실손) (갱신형)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을 공제하고 보상)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
10,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