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약관 |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상해80% 이상후유장해 (1804) |
100세 만기 |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
20 만원 |
깁스치료비 |
100세 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3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깁스치료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부목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함) |
1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부목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부목(Splint Cast)치료" 에서 제외함) |
5 만원 |
화상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 만원 |
상해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 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
50 만원 |
골절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
50 만원 |
화상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화상의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수술비를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안면부, 상지,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안면부 수술 1cm당 20만원, 상지,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1cm당 10만원 |
1,0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한) |
80세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 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한함) |
500 만원 |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원 |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 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급:1,000만원, 2급:600만원, 3급:300만원, 4급:150만원, 5급:80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14급:10만원 |
10 만원 |
폭력사고발생금 |
30세만기 |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유괴납치발생금 |
30세만기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
10 만원 |
가족일상생활 중배상책임Ⅱ (대물20만원 공제)(갱신형) |
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
1억원 |
질병80%이상 후유장해(1804) |
100세 만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 만원 |
질병후유장해 (3-100%)(1804) |
80세만기 |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2,000 만원 |
암(4대유사암 제외) 진단비 (의무부가 특약)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0 만원 |
4대유사암 진단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 만원 |
자녀7대암 진단비 |
30세만기 |
약관에서 정한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
*자녀7대암 (공통)골 및 관절연골, 뇌및중추신경계, 림프,조혈및관련조직, 부신 (남자) 간,고환 (여자) 신장, 난소의 악성신생물 |
1,000 만원 |
소아백혈병 진단비 |
30세만기 |
약관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림프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백혈병,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을 말합니다.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 치료비(1회한)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0 만원 |
항암약물치료비 (1회한)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0 만원 |
특정양성 뇌종양진단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특정양성뇌종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500 만원 |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
20세만기 |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2대질병(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2대질병(뇌졸중,급성심근 경색증)진단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비 |
100세 만기 |
약관에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중증세균성 수막염진단비 |
30세만기 |
약관에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인슐린의존 당뇨병진단비 |
30세만기 |
약관에 정한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특정전염병 발생금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50 만원 |
질병수술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암수술비Ⅱ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
100 만원 |
▷"갑상선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4대유사암 제외)수술비 (1회한)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4대유사암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
200 만원 |
56대질병 (12대)수술비Ⅱ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1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2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100 만원 |
56대질병 (19대경증) 수술비Ⅱ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19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9대경증질병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골다공증, 관절염, 귀경화증, 급성상기도감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 신생물,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생식기질환 (포경수술 제외), 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유방의 양성 신생물, 조직의 양성 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 신생물, 중이의 진주종, 축농증, 편도염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10 만원 |
56대질병 (특정25대) 수술비Ⅱ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특정25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25대질병 : 패혈증, 파킨슨병,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방광의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1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회한) |
80세만기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 만원 |
호흡기질환 수술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충수염 (맹장염)수술비 (1회한)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 만원 |
시청각질환 수술비 |
80세만기 |
약관에서 정한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 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0 만원 |
5대장기이식 수술비(1회한) |
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2,000 만원 |
각막이식 수술비 (1회한) |
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 만기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 만원 |
질병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 만기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암직접치료 입원비Ⅱ (요양병원 제외,1일이상 180일한도)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120일한도) |
100세 만기 |
음식물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 |
신생아보장 |
1년만기 |
▷저체중아 육아비용 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인 신생아로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초과 6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60일 한도로 보상) |
1만원 |
▷신생아 입원비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입원시 3일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입원당 120일 한도로 보상) |
신생아뇌출혈 진단비 (의무부가 특약) |
1년만기 |
약관에서 정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극소저체중아 입원비 (3일이상60일 한도) |
1년만기 |
피보험자가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1.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조산아 보육기)를 3일이상 사용한 경우 2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입원당 60일을 한도로 보상) |
1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갱신형) |
1년 갱신형 (갱신종료:20세) |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추간판장애 수술비 (갱신형) |
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적용 계약의 경우 만나이 기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추간판장애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