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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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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상해입원 의료비 (5,000만원, 선택형Ⅱ,급여90% / 비급여80%) (갱신형_1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상해통원 의료비 (외래25만, 약제5만,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 (갱신형_1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외래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병원별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 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약제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30 만원한도 |
기본형질병입원 의료비 (5,000만원,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질병통원 의료비 (외래25만, 약제5만,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 (갱신형_1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외래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병원별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 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약제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30 만원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