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9839호(2020.04.20)
(무)모아Rich저축보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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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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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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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10년,12년,15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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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2년,3년,5년,7년,10년납/전기납/일시납
-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내용 충족시)
- 중도인출제도(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 연12회)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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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가능
10년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내용 충족시)
중도인출 제도(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 연12회)
추가납입 보험료제도 운용
-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를 한도로 수시로 추가납입 가능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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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최초 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 [ 중도인출 ]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범위내에서 연 12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중도인출시,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부리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의 원리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자 요청시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부터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만기 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의 해당 금액 지급시점에서 계산한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적립부분 부리이율로 매년 계약 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월 또는 연단위 지급) -일시납 계약의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계약자 요청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부터 지급하여 드립니다. -분할지급액은 [저축]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되며, 분할지급 이후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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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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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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