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5,000 만원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약관참조)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 만원 |
상해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20년납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단, 소액암의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은 개시일은 가입일임)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소액암: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미만인 경우 개시일은 가입일.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 만원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미만인 경우 개시일은 가입일. |
1,0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
1,000 만원 |
2대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2대질병(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10 만원 |
31대질병수술비 (특정9대질병) (20년납100세만기) |
31대질병(특정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특정9대질병: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
300 만원 |
31대질병수술비 (다빈도22대질병) (20년납100세만기) |
31대질병(다빈도2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다빈도22대질병: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 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이내 2회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만 지급함 |
3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 (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한도 |
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 슬관절,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
500 만원 |
충수염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 만원 |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
3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한의원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 제외)
*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
2,0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20년납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깁스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화상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20년납80세만기) |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최초1회한) |
3,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특정전염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10 만원 |
갱신형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Ⅲ) (3년납3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피보험자 살고있거나 피보험자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 없음 |
1억원한도 |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10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