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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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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실손의료비 (상해입원) (선택형C) 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재개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상해외래) (선택형C) 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은경우 1회의 외래 적용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25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 (선택형C)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약국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건의 처방으로 적용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5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입원) (선택형C) 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재개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외래) (선택형C) 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25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처방조제비) (선택형C)_기본형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 도)
※ 공제금액 - 약국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등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다만, 항암제,항생제 (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5 만원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