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 면제대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제외)또는 '유사암'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 만원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5대골절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 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화상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 부식진단 |
상해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000 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3 만원 |
상해수술Ⅱ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골절수술Ⅱ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60 만원 |
5대골절수술Ⅱ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50 만원 |
화상수술Ⅱ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상해흉터 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복원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
암진단Ⅱ (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티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
100 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상세 약관참조) |
5,000 만원 |
소아백혈병 진단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뇌졸중진단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음.
*뇌졸중진단비는 출생이후부터 보장 |
1,000 만원 |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
100 만원 |
양성뇌종양 진단 |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500 만원 |
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진단 |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
500 만원 |
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특정감염병 진단 (갱신형) 전기납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약관에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20 만원 |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 |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질병입원일당Ⅱ(1-180일)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3 만원 |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5 만원 |
식중독입원 일당 (4-120일) |
음식물섭취로 식중독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치료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20일한도) |
3 만원 |
질병수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암수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
30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 만원 |
호흡기관련 질병수술 |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50 만원 |
소아탈장수술 |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20 만원 |
추간판장애 수술 |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
300 만원 |
충수염수술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 만원 |
시청각질환 수술 |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5 만원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100 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 |
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 만원 |
선천이상수술(연간1회한)(다발성선천이상수술) |
'다발성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다발성선천이상: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
10 만원 |
선천이상수술(연간1회한)(특정선천 이상수술) |
특정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이 특약에서 '특정선천이상’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선천이상’ 중에서 제3항에서 정한 ‘다발성선천이상’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발성선천이상: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
100 만원 |
4대장애진단Ⅱ |
4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 |
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 만원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0 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 (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 지급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합니다. |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급 |
3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
유괴,납치, 불법감금 피해 |
타인의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
30 만원 |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강도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3.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500 만원 |
폭력피해 (사망제외) |
폭력피해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1심에 한함) |
200 만원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족) (갱신형) 전기납 5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누수)20만원, (누수외)20만원) |
10,000 만원한도 |
저체중아 입원일당 (3-6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한도) |
5 만원 |
신생아질병 입원일당 (4-12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
1 만원 |
신생아장해 출생진단 |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의 20%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상해사망 (부양자) |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부양자)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