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기본형실손 의료비 (선택형Ⅱ) (상해입원형)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1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① + ② 의 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실손 의료비 (선택형Ⅱ) (상해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1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병원별 공제금액 - 의원등 : 1만원 - 종합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 만원한도 |
기본형실손 의료비 (선택형Ⅱ) (질병입원형)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1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① + ② 의 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하나의 질병(같은 질병으로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실손 의료비 (선택형Ⅱ) (질병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1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병원별 공제금액 - 의원등 : 1만원 - 종합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 만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