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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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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억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79%에 해당하는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X지급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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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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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70세만기) |
상해로 사망시(질병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14,000 만원 |
일반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3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시(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치료시(매 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을시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을시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50 만원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사고로 인해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
20 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100 만원 |
중대한화상및 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6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미만자는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을시 그 진단으로 대체가능)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한도)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 |
중대한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상해 수술시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상해수술의 정의: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개두수술","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600 만원 |
질병사망보험금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15세 미만 보험가입금액 100%, 15세이상 지급금액 없음)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 유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유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
1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 만원 |
특정전염병보상금 |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100 만원 |
만성당뇨 합병증치료비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만성당뇨합병증: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00 만원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또한,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
20 만원 |
34대특정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34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아래기준으로 지급(수술당)
▶11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1대특정질병: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폐렴,결핵,신부전 (단,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백내장 및 녹내장/황반변성/관절염 및 생식기질환/갑상선질환/ 4대특정질병/ 9대특정질병/청각질환/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단,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4대특정질병:담석증,사타구니탈장,편도염,축농증
*9대특정질병: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청각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치핵(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지급 (단,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인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뇌혈관질환, 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 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단, 인공골두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제외합니다.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심장관련질병:심장관련질병이라 함은 심장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200 만원 |
충수염(맹장)수술비 |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 |
2,00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대인공제 없음,대물공제 20만원)(갱신형) |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중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자기부담금:대인공제 없음, 대물공제 20만원) |
1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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