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영구치상실치료비 (상해및질병) (갱신형) (갱신형_20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1개당 금액 지급 |
5 만원 |
영구치치아보철 치료비 (상해및질병) (갱신형) (갱신형_20년) |
▷영구치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_상해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보철물당 지급(단, 연간 1회한도) |
100 만원 |
▷영구치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_상해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보철물당 지급 |
50 만원 |
▷영구치 임플란트보철치료_상해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 |
100 만원 |
▷영구치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_질병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보철물당 지급 (단, 연간 1회한도)(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시 지급 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 만원 |
▷영구치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_질병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고정성의치(브릿지)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시 지급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50 만원 |
▷영구치 임플란트보철치료_질병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시 지급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 만원 |
골절진단비(치아 파절포함, 연간1회한)(갱신형) (갱신형_20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연간 1회한) |
30 만원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 질병)(갱신형) (갱신형_20년)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에는 촬영 1회당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 (보장개시일: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 만원 |
영구치치아보존 치료비 (상해및질병) (갱신형) (갱신형_20년) |
▷영구치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를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해당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
5 만원 |
▷영구치 레진보존치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 (레진보존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레진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해당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
5 만원 |
▷영구치 크라운보존치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 (크라운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크라운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금액지급(연간 3개한도)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
10 만원 |
▷영구치 아말감보존치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 (아말감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 치에 치아보존치료(아말감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
1 만원 |
▷영구치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
1 만원 |
치주질환치료비 (갱신형) (갱신형_20년)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1/3악당 지급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치료 1회당 지급
※치근절제술(1치아당) 중 선택적치근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치관확장술(1악당) 중 치은절제술, 근단변위판막술, 근단변위 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치료치아 1개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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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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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갱신형_20년)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