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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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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사망 (20년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7,000 만원 |
상해80%이상후유 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000 만원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사고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질병80%이상후유 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
질병사망 (20년만기)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질병후유장해 (3~1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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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년 미만시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는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_ 1일이상)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 요양병원제외 |
5 만원 |
요양병원암입원비 (1일이상)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한도)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의 첫날) |
1 만원 |
암수술비(매회)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 |
20 만원 |
일반암수술비 (1회한)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240 만원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질병입원비 (1일이상)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30 만원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단,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365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1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4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13대질병 : 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수술시 (1년이상:가입금액*100%, 1년미만:가입금액*50%)
※ 백내장 / 관절염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황반변성/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양성신생물(소화기계통,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 골 및 관절연골, 조직,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 갑상선 및 내분비선, 유방, 골다공증) 수술시 (1년이상:가입금액*10%, 1년미만:가입금액*5%)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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