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80%이상후유 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0 만원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
7 만원 |
화상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30 만원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 만원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10 만원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 만원 |
질병수술비 (동일질병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로 인한 수술은 제외)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급(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지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3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100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 암 또는 갑상선/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1회한) |
1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4일이상,120일한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20일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20일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
5 만원 |
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1회당)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당)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
300 만원 |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결핵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태아가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뇌졸중진단비는 출생이후부터 보장 |
1,0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태아가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는 출생이후부터 보장 |
100 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 만원 |
희귀난치성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3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뇌내장손상수술비 (80세만기)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
1,00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
2,0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 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30 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2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대물본인부담 20만원)(실손) |
피보험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10,000만원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 만원) |
5대난치성질환 진단비(의무가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5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5대난치성질환:재생불량성빈혈,운동신경세포병,심근질환, 전신홍반루프스,만성신장병(5기) |
100 만원 |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의무가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 만원 |
부양자상해사망 (20년만기)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