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사망 (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6,000 만원 |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의무가입 특별약관) |
100 만원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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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100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한)
*단, 기타피부함,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1회한) |
100 만원 |
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1회당)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당)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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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5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1,0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5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
7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
50 만원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부목치료)은 제외 |
10 만원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 2도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2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
1,000 만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3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한) |
2,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한)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1회지급)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한) |
2,000 만원 |
특정전염병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 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0% 지급 |
1,00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실손) |
피보험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1억원 한도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 만원)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개월 초과 의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 만원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5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 (요양병원제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5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