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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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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
100세 만기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상해50%이상 후유장해(1804) |
100세 만기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교통상해사망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1804)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1,000 만원 |
상해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50 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 (비응급)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30 만원 |
화상수술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100세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
100세 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 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뇌·내장손상수술비 (1회한) |
80세만기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뇌·내장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50 만원 |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특정상해(머리,목) 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3일초과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1회한) |
80세만기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 만원 |
자동차사고성형 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
100세 만기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
80세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 만원 |
벌금(운전자용)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 만원한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Ⅱ(운전자용)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의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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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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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일 ~ 69일 진단시 |
1,000 만원한도 |
▷ 70일 ~ 139일 진단시 |
3,000 만원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5,000 만원한도 |
*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 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자용)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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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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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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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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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