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600 만원 |
질병후유장해 (80%미만)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지급률을 지급 |
6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2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 |
20 만원 |
중대한화상 및 부식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
2,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태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20% 지급 (최초 1회) |
1,0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2,000 만원 |
인슐린의존 당뇨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1,000 만원 |
중증세균성 수막염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1,000 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사고당) |
2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첫날부터 보장개시)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보장개시. |
100 만원 |
3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관련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은 첫 날부터 적용)
※3대고액치료비암: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보험약관 참조 |
1,000 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
100 만원 |
암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
100 만원 |
암직접치료 입원비(4일-120일)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120일 한도)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
10 만원 |
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1 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10 만원 |
질병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1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1 만원 |
환경성질환입원비 (1일-120일) |
보험기간중에 환경성질환으로 입원시 입원1일째부터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
1 만원 |
희귀난치성 질환입원비 (1일-120일) |
보험기간중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입원시 입원1일째부터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
1 만원 |
식중독입원비 (4일-120일) |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식중독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3일초과 1일당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
5 만원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20 만원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1,00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사고당)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
5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30 만원 |
34대특정질병 수술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기준으로 지급 (질병명은 상세 약관 참조)
▷ 가입금액의 100% 보장 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황반변성,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의 10% 보장 질병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100 만원 |
충수염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맹장염)"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1,000 만원 |
당뇨병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희귀난치성질환 수술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
7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5,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지급 |
500 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90 만원 |
출산위험담보 (2kg이하/장해출산/심한장해출산) |
피보험자(보험계약 체결시 임신 22주이내의 태아에 한함. 인공수정 임신 제외)가
1.저체중아 출생 보험금:출생 자녀의 체중이 출생시 2kg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2.장해 출생보험금:자녀가 출산시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가발견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심한장해 출생보험금:자녀가 출산시 약관에서 정하는 심한장해가 발견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0% 지급 |
100 만원 |
저체중아육아비용 |
보험기간 중에 저체중아(출생시 2.5kg 이하인 신생아)를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 한도로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보험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유괴,납치,인질 피해처리비용 |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에서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신고 시점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90일 한도로지급 |
10 만원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Ⅰ (갱신형_3년,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가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 20만원 공제후 1억원한도로 보상 (대인 공제금액없음)
1)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1억원 |
모성사망 |
보험기간 중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