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장애(1~3급) 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질병장애(1~3급) 진단비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 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췌장/골 및 관절연골/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 만원 |
암수술비(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이 지나서 암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가입일 이후에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수술시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제외)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5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0 만원 |
가입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를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 |
2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
2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태아가입용) (20년납100세만기)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출생이후부터 보장)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가입금액의 20%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20년납100세만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상해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한도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
50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추간판장애 (디스크질환)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충수염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한의원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
5,000 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20년납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 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 만원 |
골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골절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인한 심재성2도이상 화상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화상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20년납80세만기) |
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최초1회한) |
3,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300 만원 |
특정전염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20년납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20년납100세만기)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1억원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1억원*해당 장해지급률 |
보호자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