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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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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Ⅰ (자가용,영업용) (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 1급 : 1,000만원, 2~3급 : 500만원) |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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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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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 (자가용,영업용) |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우연한 자동차사고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5,000 만원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자가용,영업용) |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우연한 자동차사고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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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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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운전중뺑소니 무보험차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자가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단, 3~79%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이륜자동차 제외) |
2,000 만원 |
강력범죄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등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
5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자가용,영업용) |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약관참조) |
5,000 만원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 II 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해 골절진단비를 지급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중 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해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화상진단비를 지급) |
3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사고시마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깁스치료비를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한도)
- 안면부 1cm당:가입금액의 2배 지급 - 상/하지 3cm이상 1cm당: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에 한함) *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만을 지급 |
500 만원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치아 1개당) |
10 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Ⅲ (자가용,영업용)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1~14급: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손해 (자가용,영업용)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500 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벌금 (자가용,영업용)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2,000 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보장Ⅱ(자가용,영업용) |
보험기간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인당 5천만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42일~69일 진단시:1천만원한도 -70일~139일 진단시:3천만원한도 -140일이상 진단시:5천만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제외) (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5,000 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성형 비용 (자가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