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783호(2018.4.24)
(무)간병비주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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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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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45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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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9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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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5년납, 20년납
- 치매가 시작되는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 말기치매(특약)까지 보장!
- 중증치매 진단시 최대 10회까지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
- 말기치매로 진단시 2,000만원 지급((무)말기치매보장특약 가입시)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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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시작되는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 말기치매(특약)까지보장!
질병에 의한 기질성 치매,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까지 보장
- 경도치매: 200만원 지급
- 중등도치매(CDR2): 500만원 지급
- 중증치매(CDR3 이상): 1,500만원 지급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말기치매는 선택특약 가입 시 보장) (진단 확정시 지급/최초 1회 지급/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 지급 후 중등도치매 진단 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금이 지급된 후 중증치매 진단 시 중증치매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0회까지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
중증치매 진단 후 매년 중증치매 진단일에 생존 시 간병자금 지급
● 1~5차년도(생존여부 관계없이 지급보증), ● 6~10차년도(생존 시 지급)
- 1~5차년: 매년 400만원
- 6차년: 700만원 지급
- 7차년: 800만원 지급
- 8차년: 900만원 지급
- 9차년: 1,000만원 지급
- 10차년: 1,100만원 지급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 경과년도에서 "1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말하며, "2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의 다음년도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말기치매로 진단 시 2,000만원 지급((무)말기치매보장특약 가입 시)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최초 1회한에 한함)
※ 말기치매는 CDR 척도검사결과가 5점 인 경우를 말함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다만,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경도치매,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보장)
※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2종(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경도치매,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보장)
※ 이 상품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현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지급하므로 해지기간별 해지환급금은 예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DR 점수]
"CDR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0.5,1,2,3,4,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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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 “경과년도” 에서 “1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말하며 “2차년”은 최초 진단 확정일의 다음년도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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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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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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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및 중증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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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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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
* | 7.경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에서 경도치매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8.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자금이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9.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10. 중증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해당년도 중증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최대 10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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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차년도로 하여 5차년도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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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무)말기치매 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치매(CDR 5)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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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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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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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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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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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닷컴-준법감시인-심의필-제2023-B6201호(2023.11.0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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