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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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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4,000 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4,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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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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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팔및손가락후유 장해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같은 상해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
2,000 만원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 만원 |
탈구염좌및 과긴장 입원일당 (4일이상) |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후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1 만원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부러짐)제외)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치아파절제외)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해 골절진단비를 지급 |
3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해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 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중에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매치료시마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 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깁스치료비를 지급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화상진단비를 지급) |
30 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심한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100 만원 |
유괴납치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당 지급( 1일당, 90일한도) |
10 만원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보험기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한도)
- 안면부:1cm당 14만원
- 상/하지(단,3cm이상의 경우에 한함):1cm당 7만원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
폭력피해보장 |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100 만원 |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2,000 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Ⅰ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600만원, 2~3급:300만원) |
600 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Ⅱ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300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11급:20만원, 12~14급:10만원) |
300 만원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00 만원한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한도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50 만원한도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
100 만원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다발성소아암:수막의 악성신생물(암)/뇌의 악성신생물(암)/ 척수,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호지킨림프종/소포성 림프종/비소포성 림프종/성숙T/NK-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성 백혈병/골수성 백혈병/단핵구성 백혈병/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2,000 만원 |
10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식도, 췌장(이자),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쓸개(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1,000 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비 |
보험기간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2,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300 만원 |
암수술비Ⅰ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300 만원 |
암수술비Ⅱ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가입금액의 80%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300 만원 |
항암방사선치료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 암(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단,계약일 현재보험나이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200 만원 |
항암약물치료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 암(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단,계약일 현재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2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4일이상)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3일초과 1일당) |
10 만원 |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1,000 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 만원 |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동일질병당 12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만원 |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
보험기간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단,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2 만원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적접인 목적으로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0 만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30 만원 |
당뇨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회수술당)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00 만원 |
시청각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녹내장,시각장애 및 실명,바깥귀/속귀의 질환 등. 약관참조)으로 수술시 (1회수술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0 만원 |
호흡기관련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천식,폐렴,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으로 수술시(1회수술당) |
30 만원 |
20대질병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 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때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1회수술당)
- 가입금액의 100%보장 질병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의 30%보장 질병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의 10%보장 질병: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20대질병:녹내장,백내장,당뇨병질환,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관절염, 결핵,신부전,생식기질환,담석증, 사타구니탈장,편도염, 축농증 등 상세 대상질병은 약관참조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 |
200 만원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소아탈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탈장, 복벽탈장 등 약관 참조) 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회 수술당) |
2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중대한가와사키· 류마티스열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대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또는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300 만원 |
중증세균성 수막염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수술당)
* 눈 관련 질환(황반변성 등)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0 만원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수술비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
(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시 (1회수술당) |
30 만원 |
특정전염병진단
보장(갱신형) |
보험기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약관내(특정전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상세불명의 시겔라증,장 출혈성 대장균감염,페스트,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급성회색질척수염,일본뇌염,
홍역,풍진,볼거리,탄저병,브루셀라병,렙토스피라병,성홍열,수막구균 수막염,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발진티푸스,광견병,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말라리아 |
10 만원 |
3대장애진단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다만,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진단보험금만을 지급)
(피보험자의 선천적인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0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시(최초 1회에한함) |
1,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자녀배상책임Ⅱ (갱신형)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
1억원한도 |
(표준형:급여, 비급여80%)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 지급 (단,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보상),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000 만원 한도 |
(표준형:
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외래 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원규모별(의원1만원,종합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방문1회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25 만원한도 |
(표준형:
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 만원한도 |
(표준형:급여, 비급여80%)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 지급 (단,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기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 한 후의 금액(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000 만원 한도 |
(표준형: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외래 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원규모별(의원1만원,종합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방문1회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매 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25 만원한도 |
(표준형: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 만원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