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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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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상해입원형
(선택형Ⅱ)(갱신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상해통원형
( 외래)(선택형Ⅱ)
(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상해통원
(처방조제)
(선택형Ⅱ)(갱신형)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기본형)질병입원형
(선택형Ⅱ)(갱신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질병통원형
(외래)(선택형Ⅱ)
(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한도 |
(기본형)질병통원
(처방조제)
(선택형Ⅱ)(갱신형)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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