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000 만원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상해사망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8,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 안면부 수술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7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
3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
3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참조)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
20 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참조)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 부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 (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약관참조. 1회한) |
1,000 만원 |
질병사망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 만원 |
충수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 만원 |
20대질병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0대질병으로(제4조 2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고)진단확정되고
그 2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13대질병 : 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수술시 가입금액 100%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 백내장 / 관절염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수술시 가입금액 10%지급 (단, 1년미만 5% 지급) |
200 만원 |
심장판막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심장판막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
대동맥류인조혈관 치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대동맥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
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일반암 진단시 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1년미만 5%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첫 날 시작합니다) |
1,0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700 만원 |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700 만원 |
특정감염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약관에서 정한 25종의 특정감염병 중 하나에 감염되어 감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5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응급실내원비 (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2 만원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2 만원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부목치료는 제외.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 지급. 단,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10 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
10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대물20만원
공제)(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및 배우자, 미혼자녀, 주민등록법상 동거중
친족(민법제777조)(상세내용 약관참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공제) |
1억원한도 |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3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