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제3681호(2018.05.08)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1804_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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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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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20세~최대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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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0세, 11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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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납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체계적인 보장(해당특약가입시)
-100세까지 보장하는 비갱신형 간병보험(비갱신형, 100세만기 가입시)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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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발맞춘 민영장기요양보험!
-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피보험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병보험입니다.
어려운 기준 NO! 쉽고 간단한 보험금 지급 기준!
-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1, 2, 3, 4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최초 1회한)(해당 특약 가입시)
보험료가 올라간다구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쭈욱~
-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체계적인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장기요양등급1~4등급)으로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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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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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특별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약관]의 노인성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보장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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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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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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