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상세 약관참조) |
5,000 만원 |
중증화상/부식진단 |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함.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최초1회한) |
2,000 만원 |
4대장애진단 |
4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 질병진단 |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
5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 |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500 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인슐린의존당뇨병 진단 |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소아백혈병진단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
20 만원 |
특정감염병진단 (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약관에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2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 만원 |
어린이개흉심장 수술 |
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 만원 |
추간판장애수술 |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
300 만원 |
소아탈장수술 |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모야모야병개두 수술 |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호흡기관련질병 수술 |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
50 만원 |
시청각질환수술 |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 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질병수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충수염수술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 만원 |
각막이식수술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 만원 |
기본형무배당상해 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_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분 제외)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참조)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무배당상해 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_ 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제외)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25 만원한도 |
기본형무배당상해 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 (갱신형)_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 만원한도 |
기본형무배당질병 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_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분 제외)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참조)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000 만원한도 |
기본형무배당질병 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_ 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제외)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25 만원한도 |
기본형무배당질병 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 (갱신형)_표준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 만원한도 |
특약형 무배당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 의료비(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한도 |
특약형 무배당비급여 주사료실손의료비 (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50 만원한도 |
특약형 무배당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 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00 만원한도 |
질병입원일당 (1-180일)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3 만원 |
식중독입원일당 (4-120일) |
음식물섭취로 식중독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치료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20일한도) |
3 만원 |
상해입원일당 (1-180일)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3 만원 |
암진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선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 |
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
(1-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입원1일당 특약가입 금액의 20%해당액 지급 (180일 한도) |
5 만원 |
암수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해당액 지급) |
300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각각 최초1회한) |
100 만원 |
뇌졸중진단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
30 만원 |
골절수술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60 만원 |
5대골절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0 만원 |
5대골절수술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50 만원 |
화상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20 만원 |
화상수술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50 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에 한함)보상 |
7 만원 |
상해수술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합니다. |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급 |
3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
미성년성폭력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강도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
500 만원 |
유괴,납치,불법 감금 피해 |
타인의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
30 만원 |
폭력피해(사망제외) |
폭력피해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심에 한함) |
200 만원 |
일상생활중배상
책임(가족)(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10,000 만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