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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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연령별로 동일합니다. |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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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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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 |
15년만기 | 10년납 | 100 만원 | 10 | 12 | 14 | 8 | 9 | 12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15년만기 | 10년납 | 100 만원 | 21 | 22 | 25 | 11 | 11 | 12 |
적립보험료 | 199,969 | 199,966 | 199,961 | 199,981 | 199,980 | 199,976 | |||
보장보험료 | 31 | 34 | 39 | 19 | 20 | 24 | |||
합계보험료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해지환급금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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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1.75% |
평균공시이율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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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율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
1년 | 2,400 | 2,014 | 83.9% | 2,020 | 84.1% | 2,020 | 84.1% |
2년 | 4,800 | 4,347 | 90.5% | 4,371 | 91% | 4,371 | 91% |
3년 | 7,200 | 6,709 | 93.1% | 6,762 | 93.9% | 6,762 | 93.9% |
4년 | 9,600 | 9,100 | 94.7% | 9,194 | 95.7% | 9,194 | 95.7% |
5년 | 12,000 | 11,520 | 96% | 11,668 | 97.2% | 11,668 | 97.2% |
6년 |
14,400 |
13,938 | 96.7% | 14,185 | 98.5% | 14,185 | 98.5% |
7년 |
16,800 |
16,379 | 97.4% | 16,744 | 99.6% | 16,744 | 99.6% |
8년 |
19,200 |
18,853 | 98.1% | 19,357 | 100.8% | 19,357 | 100.8% |
9년 |
21,600 |
21,351 | 98.8% | 22,014 | 101.9% | 22,014 | 101.9% |
10년 |
24,000 |
23,875 | 99.4% | 24,719 | 102.9% | 24,719 | 102.9% |
11년 | 24,000 | 23,946 | 99.7% | 25,151 | 104.7% | 25,151 | 104.7% |
12년 |
24,000 |
24,018 | 100% | 25,592 | 106.6% | 25,592 | 106.6% |
13년 | 24,000 | 24,089 | 100.3% | 26,039 | 108.4% | 26,039 | 108.4% |
14년 |
24,000 |
24,161 | 100.6% | 26,494 | 110.3% | 26,494 | 110.3% |
만기 |
24,000 |
24,233 | 100.9% | 26,957 | 112.3% | 26,957 | 112.3% |
※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1.75%)』 및 『적용이율(연1.75%)과 평균공시이율(연2.50%)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0년 04월 현재 세전기준) *적용이율:[저축]공시이율(연1.75%)를 사용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 (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
※ |
실제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 별로 실제 적용된 [저축]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 액보다 적습니다. |
※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최저보증이율』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구간에서 연단위복리 1.25%, 5년 초과 10년이하 구간에서 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 구간에서 연단위복리 0.3%입니다. |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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