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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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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보장명 | 보험 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장별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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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상해후유장해 |
10년 |
10년납 |
1,000 만원 |
165 | 81 | 196 | 107 | 196 | 132 |
적립보험료 |
199,835 | 199,919 | 199,804 | 199,893 | 199,804 | 199,868 | |||
월납보험료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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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연단위복리0.5% |
[공시이율] 연단위복리 1.95% 가정시 (주1) |
[평균공시이율] 연단위복리 1.95% 가정시 (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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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율 | ||
1년 | 2,400,000 | 2,108,780 | 87.8% | 2,117,370 | 88.2% | 2,117,370 | 88.2% |
2년 | 4,800,000 | 4,476,690 | 93.2% | 4,510,270 | 93.9% | 4,510,270 | 93.9% |
3년 | 7,200,000 | 6,873,780 | 95.4% | 6,949,190 | 96.5% | 6,949,190 | 96.5% |
4년 | 9,600,000 | 9,300,420 | 96.8% | 9,435,030 | 98.2% | 9,435,030 | 98.2% |
5년 | 12,000,000 | 11,757,000 | 97.9% | 11,968,720 | 99.7% | 11,968,720 | 99.7% |
6년 | 14,400,000 | 14,211,200 | 98.6% | 14,551,150 | 101.0% | 14,551,150 | 101.0% |
7년 |
16,800,000 | 16,689,620 | 99.3% | 17,183,300 | 102.2% | 17,183,300 | 102.2% |
8년 |
19,200,000 | 19,197,660 | 99.9% | 19,871,520 | 103.5% | 19,871,520 | 103.5% |
9년 |
21,600,000 |
21,730,800 | 100.6% | 22,612,150 | 104.6% | 22,612,150 | 104.6% |
10년 |
24,000,000 |
24,289,250 | 101.2% | 25,406,220 | 105.8% | 25,406,220 | 105.8% |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변동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실제 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Ⅴ(2019년 11월 현재 연단위복리 1.95%, 세전)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향후 저축성 공시이율Ⅴ(세전)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세전_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단위복리 1.25%, 5년 초과부터 10년 이하에는 연단위복리 1.00%, 10년 초과에는 연단위복리 0.50%로 합니다. |
※ | 상기 저축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 | (주1)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95% 가정 시]는 당월 저축성 공시이율Ⅴ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 | (주2)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9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저축성 공시이율Ⅴ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를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전에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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