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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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장별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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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상해사망 |
20년만기 | 20년납 | 1,000 만원 | 340 | 450 | 540 | 140 | 170 | 210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기본계약) |
20년만기 | 20년납 | 1,000 만원 | 40 | 50 | 50 | 20 | 20 | 20 |
교통상해사망 |
20년만기 | 20년납 | 300 만원 | 6,930 | 7,500 | 8,400 | 3,570 | 3,600 | 3,990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
20년만기 | 20년납 |
30 만원 |
867 | 1,044 | 1,170 | 648 | 1,113 | 1,713 |
자동차사고부상치료 지원금Ⅱ |
20년만기 | 20년납 | 1,000 만원 | 3,003 | 3,003 | 3,003 | 1,354 | 1,354 | 1,354 |
운전중자동차사고 |
20년만기 | 20년납 | 100 만원 | 25 | 25 | 25 | 25 | 25 | 25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
20년만기 | 20년납 | 20 만원 | 164 | 164 | 164 | 164 | 164 | 164 |
상해흉터복원(성형) |
20년만기 | 20년납 | 500 만원 한도 |
59 | 59 | 59 | 59 | 59 | 59 |
깁스치료비 |
20년만기 | 20년납 | 20 만원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운전자관절증 |
20년만기 | 20년납 | 30 만원 | 3 | 4 | 5 | 3 | 10 | 22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
20년만기 | 20년납 | 5,000 만원 한도 |
2,178 | 2,178 | 2,178 | 2,178 | 2,178 | 2,178 |
운전자벌금(대인) |
20년만기 | 20년납 |
2,000 만원 |
288 | 288 | 288 | 288 | 288 | 288 |
자동차사고변호사 |
20년만기 | 20년납 |
1,000 만원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적립보험료 | 773 | 5 | 8 | 6,221 | 5,689 | 4,647 | |||
보장보험료 |
14,227 | 15,095 | 16,212 | 8,779 | 9,311 | 10,353 | |||
합계보험료 | 15,000 | 15,100 | 16,220 | 15,000 | 15,000 | 15,000 |
※ |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월납 기준입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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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경과 |
납입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예상해지 |
예상해지 |
예상해지 |
예상해지 |
예상해지 |
예상해지 | ||
1년 |
181,200 | 0 |
0.0% |
0 |
0.0% |
0 |
0.0% |
2년 |
362,4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543,600 | 0 |
0.0% |
0 |
0.0% |
0 |
0.0% |
4년 |
724,800 | 0 |
0.0% |
0 |
0.0% |
0 |
0.0% |
5년 |
906,000 | 0 | 0.0% | 0 | 0.0% | 0 | 0.0% |
6년 |
1,087,200 | 3,630 | 0.3% | 3,630 | 0.3% | 3,630 | 0.3% |
7년 |
1,268,400 | 34,200 | 2.7% | 34,200 | 2.7% | 34,200 | 2.7% |
8년 |
1,449,600 | 36,440 | 2.5% | 36,450 | 2.5% | 36,450 | 2.5% |
9년 |
1,630,800 | 38,130 | 2.3% | 38,150 | 2.3% | 38,150 | 2.3% |
10년 |
1,812,000 | 39,500 | 2.1% | 39,530 | 2.1% | 39,530 | 2.1% |
15년 |
2,718,000 | 34,350 | 1.2% | 34,430 | 1.2% | 34,430 | 1.2% |
20년 |
3,624,000 | 1,000 | 0.0% | 1,170 | 0.0% | 1,170 | 0.0% |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
※ |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
※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
※ |
(주1)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9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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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2)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9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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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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