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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선택
계약

기본계약

55~80세
만기

5~25년만기
(년 단위 선택)

5/7/10/12/15/20년납

전기납(55~80세납)

5/7/10/12/15/20년납

:0세~(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세

전기납(55세납~80세납,
최소5년이상)

:0세~(연금개시나이-5)세

해당없음

주1)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주2)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 종료일까지

주3) 연금개시연령: 만 55세~80세

주4) 연금지급기간: 5년~25년이내

주5) 연금지급방법: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 6개월, 3개월, 월 단위로 지급 

아이콘2 연금지급기간

①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및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아래의 최소 연금지급기간보다 길 게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가입연령

연금지급개시연령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50세 이후

(가입후)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이상

주)균등수령방식 기준

②연금지급기간은 5년~25년으로 함 

아이콘2 연금지급형태
구분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매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3년주기)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5년주기)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아이콘2 세제정보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3)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대상 기간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400만원한도내에서 납입액의
12%를 과세대상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이콘2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표기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해지환급금-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포함)로 부과됩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8년 1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콘2 보험료 납입한도 

-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①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최고 월납 15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하되, 월납 5만원(연납 60만원)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연납 36만원)이상으로 합니다.

②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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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적립보험료

기본연금

1차년도

5차년도

10차년도

6,365,650

6,365,650

6,365,650

340,000원

합계

기본연금+만기환급금(63,656,500원)

▶ 적립부리이율: 연금저축 공시이율Ⅴ(2019년 05월 현재 2.2%)

상기 연금예시액은 상기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매회의 지급금액입니다.

▶ 향후 배당율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증액연금:연금지급 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연금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가산연금:연금지급 개시일이후 발생된 계약자 배당금을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

▶ 본 가입설계서는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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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남,34만원,10년납,월납,상해1급기준,65세 연금개시,10년간 지급>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2.2%) 공시이율(2.2%)
예상
해지환급금
환급율 예상
해지환급금
환급율 예상
해지환급금
환급율
1년 4,080,000 3,192,869 78.3% 3,212,372 78.7% 3,212,372 78.7%
3년 12,240,000 11,178,754 91.3% 11,348,480 92.7% 11,348,480 92.7%
5년 20,400,000 19,360,604 94.9% 19,837,806 97.2% 19,837,806 97.2%
7년 28,560,000 27,623,717 96.7% 28,694,581 100.5% 28,694,581 100.5%
10년 40,800,000 40,011,293 98.1% 42,395,032 103.9% 42,395,032 103.9%
15년 40,800,000 40,839,304 100.1% 47,077,889 115.4% 47,077,889 115.4%
20년 40,800,000 41,688,223 102.2% 52,299,028 128.2% 52,299,028 128.2%

25년

40,800,000 42,536,926 104.3% 58,088,497 142.4% 58,088,497 142.4%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1.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9년 05월 현재2.2%),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19년 05월 현재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