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내 |
합계보험료 | 할인보험료 | 납입보험료 | |||
340,000원 | 초회할인 | - | 초회보험료 | 340,000원 | |
차회할인(계속) | - | ||||
보장보험료 | 0원 | 적용할인 | - | 계속보험료 | 340,000원 |
적립보험료 | 340,000원 | ||||
일시납보험료 | - | 납입주기 | 월납 |
해지환급금 예시 | |
기준:[10년납, 납입주기 월납, 연금개시나이 65세, 연금지급기간 10년, 연금지급방법 매년 정액형, |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2.20%) |
공시이율 (2.20%) | ||||||
환급금(합) | 환급율 | 환급금(합) | 환급율 | 환급금(합) | 환급율 | ||
1년 | 4,080,000 | 3,393,714 | 83.1% | 3,413,402 | 83.6% | 3,413,402 | 83.6% |
2년 |
8,160,000 |
7,370,057 | 90.3% | 7,446,458 | 91.2% | 7,446,458 | 91.2% |
3년 | 12,240,000 | 11,395,149 | 93.0% | 11,566,561 | 94.4% | 11,566,561 | 94.4% |
4년 |
16,320,000 |
15,469,601 | 94.7% | 15,775,627 | 96.6% | 15,775,627 | 96.6% |
5년 | 20,400,000 | 19,594,029 | 96.0% | 20,075,612 | 98.4% | 20,075,612 | 98.4% |
7년 |
28,560,000 |
27,875,433 | 97.6% | 28,956,387 | 101.3% | 28,956,387 | 101.3% |
10년 | 40,800,000 | 40,375,849 | 98.9% | 42,781,840 | 104.8% | 42,781,840 | 104.8% |
15년 | 40,800,000 | 41,213,088 | 101.0% | 47,509,174 | 116.4% | 47,509,174 | 116.4% |
20년 | 40,800,000 | 42,071,469 | 103.1% | 52,779,905 | 129.3% | 52,779,905 | 129.3% |
만기 | 40,800,000 | 42,951,524 | 105.2% | 58,656,494 | 143.7% | 58,656,494 | 143.7%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평균공시이율(2019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9년 04월 현재 2.20% 적용)), 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 : 2019년 04월 기준 연복리 2.20%)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
|
|
|
|
*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회사의 배당률 및 투자수익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상품에 관련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관련내용 |
|
|
* 최소연금지급기간이란 관련 세법에서 정한 연금지급 개시시점부터의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소 지급기간을 말하며, 관련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④ 연금수령요건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후 인출할 것 (가입일부터 최소 5년 경과후 인출)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주1),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주1)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가입자를 동의한 경우만 가능 주2) ① 천재지변 ②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계약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최소연금지급기간(세법에서 정한 연금지급 개시시점부터의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소 지급기간) 이상 수령 |
※ 세제관련 사항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
가입나이 |
0세~(연금개시연령-납입기간)세, 전기납의 경우 0세~(연금개시나이-5세) | |||||||||||||||||||||||||||||||||||||||||||||
가입유형 | 세제적격 연금저축손해보험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
납입기간 | 5년.10년.12년.15년.20년.25년.30년납,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단, 추가납입 보험료는 수시납) | |||||||||||||||||||||||||||||||||||||||||||||
납입보험료 |
- 기본보험료 : 월납 기준 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로 함. ※ 단, 기본보험료는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부리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추가적립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 연간 총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 |||||||||||||||||||||||||||||||||||||||||||||
연금개시연령 |
만55세~75세 | |||||||||||||||||||||||||||||||||||||||||||||
연금지급기간 |
5년~25년 | |||||||||||||||||||||||||||||||||||||||||||||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연금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 |||||||||||||||||||||||||||||||||||||||||||||
연금지급주기 |
매월,매3월,매6월,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