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1,500 万, 40 세 남자 기준]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보험료

만기급여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만기지급형에 한함】

150 万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13,950

만기지급형 : 24,150

암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단, 최초 1 회에 한함】

1 년미만

1 년이상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3,000 万

6,000 万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500 万

3,000 万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600 万

1,200 万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300 万

600 万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암의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각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암진단급여금에서 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급여금(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여 암진단급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 년초과이면 1 년초과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주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험의 암진단급여금 차액 지급 예시

- 주보험 가입금액이 1,500 만원이고,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고액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급하는 차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고액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년 이내 "고액암" 진단급여금인 3,000 만원과 1년 이내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인 1,500 만원의 차액인 1,500 만원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시점에서
"고액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년 초과시점의 "고액암" 진단급여금인 6,000 만원과 1년 초과시점의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인 3,000 만원의 차액인 3,000 만원을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시점에서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고액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년 초과시점의 "고액암" 진단급여금인 6,000 만원과 1년 초과시점의 「"고액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인 3,000
만원의 차액인 3,000 만원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에서는 갱신전 계약에서의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고정부가특약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금액 2,000 万, 40 세 남자 기준]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보험료

소액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 회限)

1 년미만

1 년이상

400 원

300 万

600 万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 회限)

150 万

300 万

주)1 특약소멸사유 : 사망시

주)2 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사망특약Ⅱ(갱신형,무배당)

[가입금액 3,000 万, 남자 40 세 기준]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보험료

암사망보험금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사망하거나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사망시

3,000万

3,000원

주)1 특약소멸사유 : 사망시

주)2 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各 특약 보험가입금액 : 1,000 万, 남자 40 세 기준)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보험료

뇌출혈진단특약Ⅱ
(갱신형,무배당)

뇌출혈 진단시 (1회限)

1 년미만

1 년이상

1,480 원

500 万

1,000 万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1회限)

1 년미만

1 년이상

1,930원

500 万

1,000 万

주)1 특약소멸사유: 사망시 또는 해당특약의 진단급여금 발생시

주)2 계약체결후 1 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주)3 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보험료

정기특약Ⅱ(갱신형,무배당)

사망시

1,000万

2,300원

암보장특약Ⅱ
(갱신형,무배당)

암(암보장개시일이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 관혈수술시(1 회한)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시 (최대 3 회한)

※ 다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수술은 최대 300 万으로
한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함

300 万(1회당 100 万)

1,300 원

암(암보장개시일 이후)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
일수 1일당 (1회 입원당120 일限)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
일수 1일당:암입원시의 40%지급
(1회 입원당 120일限)

5 万

암(암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통원시(1 회당)

2 万

 

주)1 특약소멸사유 : 사망시

주)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주)3 암수술급여금의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 일 안에 1 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주)4 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은 15 년 단위[단, 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의 경우 3 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보험나이 증가, 위험률 증가 등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총 누적보험료가 보장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은 보험기간 만료일 15 일전까지 계약자가 해당 주보험 및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할 경우 갱신되지
아니하며, 주보험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경우, 부가된 특약도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주보험 및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주보험 약관 제 1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 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단, 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는 주보험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리며, 그 이후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