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01076호(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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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 5천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대중교통재해
장해보험금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5천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화상성형
치료비
중대한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0만원
(최초1회에
한함)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중대한
재해수술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300만원
(수술1회당)
재해수술비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1회당)
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100만원
(발생1회당)
외모특정상해:머리의 손상,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해
외모특정
상해수술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
(수술1회당)
재해골절
치료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30만원
(발생1회당)
응급실내원비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2만원
(내원 1회당)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1종(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없음
2종(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3종(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1.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4. 중대한재해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재해수술비가 서로 중복 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5.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응급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콘2특약 보장내용

[기준: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호천사
플러스상해
특정상병
통원특약
특정상병
통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특정상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만원
특정상병 :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기타 살모넬라 감염,
시겔라증, 달리 분류 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타푸스, 황열, 마마,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다만, 2종(50%환급형), 3종(100%환급형)에 한함) 1종(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없음
2종(5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종(10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수호천사
플러스상해
재해입원특약
재해입원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1일당, 120일 한)
1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2종(50%환급형), 3종(100%환급형)에 한함)
1종(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없음
2종(5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종(10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