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제2015-0397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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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10년납100세만기)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6,000 만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6,000 만원*해당장해
지급률

 


아이콘2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년납100세만기)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6,000 만원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10년납80세만기)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각각 지급

5,000 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표준형)

상해로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병실료 차액: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5,000 만원한도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표준형)

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25 만원한도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표준형)

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금액 중 큰 금액)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약사조제료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5 만원한도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표준형)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병실료 차액: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5,000 만원한도

 

상해수술비
(10년납100세만기)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10년납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20 만원

깁스치료비
(10년납10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부목은(splint)제외)

10 만원

화상진단비
(10년납100세만기)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20 만원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②이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금융위원회의 명령,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으로 봄.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특약은 매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령증가분'과 '위험률증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특약은 기본계약 납입기간과는 달리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세만기 20년납이어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표준형은 80%, 선택형은 90% 해당액 (단, 표준형 20%/선택형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의원) : 표준형-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1만원

  외래(병원) : 표준형-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1만 5천원

  외래(종합전문병원) : 표준형-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2만원

  처방조제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8천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개 담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