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자주묻는질문 관한 정보게시판입니다
  • 해외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휴일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0-12-23 20:34:12조회수 13266

    [상세질문] 명절 등의 연휴 때 해외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휴일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휴일 및 평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14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아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이하 휴일 및 평일이라 합니다.)
    ②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 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국, 사고가 났어도 그 나라 기준으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 기준의 사고보장을 받습니다.